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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소위 처리…이번 주 본회의 통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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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소위 처리…이번 주 본회의 통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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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상법 개정안 처리 전에 퇴장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권 및 특혜 거래 의혹 등
    '명태균·김건희' 등 민간인 개입 국정농단 의혹도 수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검은 8회 지방선거와 22대 대선 그리고 기타 선거와 관련해 명씨 등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또한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주요 정책결정·사업 등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범인도피·수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 이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함께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 반발해 의결 전 퇴장했고,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할 때까지도 입장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1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창원지검이 수사할 의지가 없어서 부리나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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