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검은 8회 지방선거와 22대 대선 그리고 기타 선거와 관련해 명씨 등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또한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주요 정책결정·사업 등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범인도피·수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 이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함께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 반발해 의결 전 퇴장했고,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할 때까지도 입장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1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창원지검이 수사할 의지가 없어서 부리나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