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제공경남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련 조례안이 또다시 진주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진주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12표였다. 해당 조례안에는 역사공원 내 지하 주차장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보류되고 12월에는 부결됐다. 진주시는 이번 임시회에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진주시는 이날 부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상임위원회와 여러 의원에게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였으나 이번에도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이어 "지난해 9월 말 준공 이후 이를 위한 조례가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해 시설 관리와 운영에 차질이 있고 시민들이 진주대첩 역사공원을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며 "특히 국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운 경제사항에 일반 시민이나 단체의 공연장 활용으로 관람객의 증가에 따른 상권활성화를 기대하던 소상공인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지난해 9월 진주시 본성동 촉석루 인근에 준공됐으며 연면적 7천81㎡에 149면의 주차장을 갖춘 지하층과 공원·역사 시설이 들어선 지상층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