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송호재 기자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부산지역 소규모 공동주택도 안전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4)은 제326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재해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용시설 보수·보강 사업의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공용시설 유지보수와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고 있다.
하지만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은 건물 유지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부산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3139곳 가운데 부산시가 안전 점검을 지원한 공동주택은 82곳에 불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안전관리 지원 대상으로 명시해 안전사고 예방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재난·재해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예방 조치를 통해 피해를 줄이고, 공용부 시설 유지보수로 주민 생활 인프라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