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경주시, 아이돌봄 지원 확대…"맞벌이 가구 부담 줄인다"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덕대 아이돌봄지원센터 추가 지정…5월부터 운영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확대해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복지 혜택을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한부모 가정(조손 가정 포함)이나 장애 부모 가정, 장애 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의 경우 지방비 지원을 통해 전액 무료로 서비시를 제공한다. 
 
그 외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마형 5단계로 구분해 정부 지원율에 맞춰 차등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219만 6,000원) 가구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6~12세)의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됐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120시간의 돌봄 전문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돌봄 서비스는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 부재 시 임시 보육, 놀이 활동 등의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덕대학교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