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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사노조 "가칭 '하늘이법' 신중한 논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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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사노조 제공충남교사노조 제공
    교사에 의해 학교 내에서 숨진 고(故) 김하늘 양의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추진 중인 가칭 '하늘이법'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이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조합원 634명이 참여한 '하늘이법' 입법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1명 발의)에 대해 응답한 교사의 92%(585명)가 부정 의견을 냈다.
     
    개정안에 신설되는 제2조 12항의 1에 대해 '질병휴직 중인 모든 교원이 잠재적 문제 교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제43조 3항의 내용들을 두고는 '무고성 신고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거나 '위원회 구성에서 당사자인 교직단체 대표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부정 답변이 90%(571명)으로 나왔는데, 질환교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임의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무고성으로 악용될 가능성, 대상 교원을 '장기간'만으로 폭넓게 규정해 대상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하늘이법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법안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충남교사노조는 설명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대책'에 대해 교사들은 학교 보안 강화와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 및 업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위 법안들은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 현장의 불안을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교사는 부당한 민원과 폭력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아야 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교사에게 낙인을 찍을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사들의 교육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환경의 개선 없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과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학교가 안전한 교육적 공간이 되도록 폭력 행동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 누구든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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