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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 3연임하려면…"주총서 3분의 2 찬성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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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회장 3연임하려면…"주총서 3분의 2 찬성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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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임 조건 까다로워져…지배구조 개선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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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홀딩스가 회장의  3연임에 필요한 주주총회 가결 정족수를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도록 정관을 변경한다.

    포스홀딩스는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정관 29조(대표이사 회장의 선임)를 변경하는 안건을 다음 달 20일 주주총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에 관한 정관에서 회장 연임 후 다시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할 때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회장 3 연임에 성공하려면 현재는 최종 후보자가 된 상태에서 주총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되지만, 정관이 변경되면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도록 조건이 강화되는 것이다. 회장 3연임 기준 상향은 그룹 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해 최정우 회장이  3 연임에 도전했으나 후보 심사 과정에서 '내부 평판 조회 대상자'에 오르지 못해 3 연임에 실패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는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과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을 추천하고,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 CTO·최고기술책임자)을 재추천했다.

    또 이사회 산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손성규 연세대 경영대 교수와 유진녕 엔젤식스플러스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재추천했다.

    사내외이사 후보들은 내달 20일 정기주총을 거쳐 공식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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