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중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중학생 의붓 아들인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B군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이때 병원 측은 B군의 신체에서 학대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기각됐었다.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13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A씨의 여죄 등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