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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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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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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재산 축소 신고는 무죄, 회견문은 허위"
    이상식 의원 "항소해 충분히 소명할 것"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19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를 빠져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19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를 빠져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4·10 총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관련) 기자회견문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의혹에 반대되는 내용을 우회적, 소극적으로 모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전파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이후 후보자 토론회에서 의혹을 일정 부분 해명했으나 (최초 보도자료 배포 시점과 비교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해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허위성과 전파성을 완화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형 가중 요소인 허위성과 전파성이 높은 경우만 적용하면 권고형이 벌금 500만 원~1천만 원이지만, 피고인이 일부 재차 해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쯤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문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2020년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게 아닌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인데 17억 8천여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했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 원을 73억 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 의원은 이날 1심 선고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법을 만드는 기관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판결을 수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면서도 "그렇지만 항소해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6월을,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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