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이 마련됐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업이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으로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꽉 차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등이 담겼다.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