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 제공전북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원 범위 변경을 담은 개정 조례안이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19일 제4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3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제21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서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규정 부분을 뺐다. 이에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시설과 인접한 마을주민 전체에 지원했던 보상금이 300m 반경 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한된다.
전주시는 현재 광역소각자원센터와 광역폐기물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이 위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지급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시설 인근 300m 이내 거주 주민이었다. 하지만 한 마을에 살고 있음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면서 주민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자, 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전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틈타 투기 세력이 마을로 이주하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