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대전시가 오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폐차 후 차량별 세부 요건에 적합한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2811대, 84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만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지게차, 굴착기도 포함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대상 차량을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차량은 현재 대전광역시에 등록과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사용본거지 등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