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당시 문책을 당했던 청주시 신병대 부시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9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신 부시장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애초 인사위는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했으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포상 경력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조정했다.
도는 이번 인사위 결정에 따라 조만간 시에 징계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며 시는 도로부터 통보를 받는 대로 신 부시장을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신 부시장은 참사 이후 국무총리실이 인사 조치를 요청한 오송 참사 관계 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까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참사 당시 부단체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해 8월 시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담긴 감사 처분을 통지했다.
시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1월 도 재심의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중징계 처분 의견을 담은 징계 의결 요구서를 도에 제출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따로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대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불기소 처분된 김 지사는 유족 등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쏟아진 강물로 인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