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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도 돌봄 수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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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도 돌봄 수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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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하반기부터 시행 목표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이 18일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이 18일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에 대해서도 돌봄 수당 지원을 추진한다.
     
    조부모와 친인척 돌봄 가정이 적지 않은 만큼 이들 가정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양육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시군과 협의해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충남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나온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보완해 내놓은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 충남에서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은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인척까지 '돌봄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은 2~3세 영유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며, 돌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과 중위소득 기준 등 세부 계획은 시군과 협의해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의 돌봄을 '가족끼리 돕는 일'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바라보겠다는 취지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내 도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지금은 예를 들어 조부모께서 그냥 무료로, 손주니까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노동의 가치를 생각해 도가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천안, 공주, 보령 등 3곳에서 시범 운영된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안도 내놓았다.
     
    평일 및 공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지난해 3곳에서 201건이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에서는 새벽에 양수가 터진 산모가 천안의 산부인과로 이동 중 12개월 된 첫째 아이를 긴급히 맡겼다. 또 공주와 보령에서는 주말 관광객이 많은 상권 특성상 자영업 종사자와 한부모가정 등에서 주말·야간 돌봄을 이용한 사례가 많았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현재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자녀 보육비 지원을 충남 전역으로 넓히고, 금액도 28만 원으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외국인이 인구의 7%로 전국 최대 비율인 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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