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이 17일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부산시의회가 조례 규정을 어긴 채 의장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한 데 대해
(관련기사 2.4 CBS노컷뉴스=규정 어긴 채 '의장 사람' 채용한 부산시의회) 지역 시민단체가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부산시의회 스스로 조례위반, 정실인사로 부산시를 견제할 법적인 힘도 도덕성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부산시의회는 2025년 첫 회기에 앞서 신임 비서실장을 임용했으나,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한 별정직 잔여 정원이 없는 상황에서 임용해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회기 시작 후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용에 대해 크게 질책까지 했다"며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임용된 비서실장이 의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점으로 조례 위반과 함께 부실, 정실 인사를 부산시의회가 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는 조례를 심의하는 기관이 조례를 위반해 인사를 했다는 점과 측근 인사를 임용함으로써 의회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시의회 신뢰를 낮춘 것이고, 부산시를 견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1일 퇴직 공무원 출신 A씨를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용했다. A씨는 4급 별정직으로 부산시의회에 채용됐으나, 조례 규정상 잔여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과 수십 년간 인연을 이어 온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에 틀어진 정원을 맞추기 위한 '사후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개정 조례안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 발의돼 이렇다 할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심의를 통과했고,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