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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적합 평가' 직권 휴직도…교육부 '하늘이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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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적합 평가' 직권 휴직도…교육부 '하늘이법' 추진

    심리상담과 치료 등 전체 교원 마음건강 지원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 교육시설 안전원에서 열린 학교 구성원 정신 건강 관리 및 안전 대책 논의를 위한 제66차 함께 차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 교육시설 안전원에서 열린 학교 구성원 정신 건강 관리 및 안전 대책 논의를 위한 제66차 함께 차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하늘이 사건'과 관련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늘이 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하늘이법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휴직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정신적 질환 등으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해당 교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지난해 10월 개발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올해 상반기 배포해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32개소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연계기관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학교 내에서부터 보호자 인계 시까지의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귀가 중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귀가 인력 지원을 보완하고, 귀가 알림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하늘이법'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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