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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전 음주운전 적발 인천시의원, 이번엔 음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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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여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인천시의원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 인천시 서구 검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누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의원을 적발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으로 왔는지, 직접 운전해서 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A 의원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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