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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북도, 3월부터 임산부 등 주 4일 출근 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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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다음 달부터 임신부와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전체 직원 1838명의 6%에 해당하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소속 직원 110명이며 유연근무제와 모성 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사용해 주 4일 출근, 주 1일 재택근무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다만 주간 일정에 공휴일이 포함돼 있거나 을지연습과 비상근무명령 발령 시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는 이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주 4일 출근 근무제는 탄력적으로 임신부와 영유아 자녀 양육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충북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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