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이형탁 기자검찰이 17일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 검사)은 이날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누설해 동생들로 하여금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3명을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 3명은 김 전 의원을 포함해 동생 60대와 50대다.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의 재력가인 아버지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천여만 원을 받은 김 전 의원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2명은 돈을 주고받은 김 전 의원과 60대 재력가다.
허위 정책보고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정책개발비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강혜경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또 이들 2명에게 정치자금 회계처리 신고과정에서 준수사항이나 감독의무를 위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해 기소했다.
강씨는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으로도 이날 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이처럼 기소한 사건 외에도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과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다수 고발 사건의 진상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개소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한편, 명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정밀분석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 7명, 여의도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 및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등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100여 명을 소환조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이 의혹과 관련해 이들 대부분이 창원 이외의 지역인 서울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 지역인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사건(△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 제공 의혹 등)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또 창원지검 현 수사팀은 이동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