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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직무수행 어려운 교원 긴급조치…'하늘이법' 추진"

교육

    이주호 "직무수행 어려운 교원 긴급조치…'하늘이법' 추진"

    "교육부 차원에서 대전교육청 감사 곧 시작"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긴급조치를 하는 등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하늘이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긴급조치, 분리직위해제조치, 휴·복직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이 시급하다"며 "이런 사안을 포함해 관련 사안들을 '하늘이법'으로 해서 조속히 여야가 협의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는 돌봄 참여 학생의 학교 안전 관리, CCTV 설치 문제 등 학교 안전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경찰)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전교육청 감사를 곧 시작한다. 철저하게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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