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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 정진원 기자대구 북부경찰서. 정진원 기자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치매노인을 발견해 112신고로 보호를 요청한 신고자 20대 남성 A씨에게 포상금 30만 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에서 112신고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7일 북구 산격로에서 눈길에 쓰러져 있는 치매노인을 발견해 112신고로 보호를 요청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12신고 포상금은 범죄예방,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지급되며,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과 구별된다.
 
이 같은 포상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찰청 고시인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신동연 대구 북부경찰서장은 "시민들께서 각종 위험 상황 발견 시 적극적으로 112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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