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 정진원 기자대구에서는 처음으로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치매노인을 발견해 112신고로 보호를 요청한 신고자 20대 남성 A씨에게 포상금 30만 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에서 112신고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7일 북구 산격로에서 눈길에 쓰러져 있는 치매노인을 발견해 112신고로 보호를 요청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12신고 포상금은 범죄예방,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지급되며,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과 구별된다.
이 같은 포상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찰청 고시인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신동연 대구 북부경찰서장은 "시민들께서 각종 위험 상황 발견 시 적극적으로 112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