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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본회의 통과…與반발 퇴장

국회/정당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본회의 통과…與반발 퇴장

    "최상목, 지체없이 임명해야"

    與 "민주당에 유리한 정족수 1명 미리 확보하려는 의도"
    野 "헌재 9인 체제 유지하는 것이 입법부 고유 권한"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권한 침해"…표결 진행
    인권위, 의대증원 관련 감사요구안도 본회의 가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이 재석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이 재석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는 14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체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야당 소속 의원 16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이 탄핵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절대 정족수 1명을 미리 확보하려는 것이 마 후보자 임명 촉구 의도"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안건 상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입법부의 고유의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한 것을 가리켜 "납득이 되지 않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 판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며 결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인사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이 재석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이 재석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김 상임위원 등이 발의했다.

    한편 국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시켰다. 

    감사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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