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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지침 행정예고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방법 구체화
계획서에 추가분담금 명시 등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1기 신도시 등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지침 1장부터 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했다.

부문별 계획이란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등을 말한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제23조)했다.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일반분양 수입은 차감)을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으로, 부동산원·민간 신탁사 등에서 산출하며 부동산원에 검증 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 제공국토부 제공
4장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단축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다.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도 명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성남, 고양, 부천, 안양, 군포 총 13개 구역)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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