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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檢 상대 집행정지 "수사기록 송부 취소"…17일 심문

법조

    김용현 측, 檢 상대 집행정지 "수사기록 송부 취소"…17일 심문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내란사태의 '키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이 부당하다며 신청한 '수사기록 송부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17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오는 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그에 따라)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송부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헌재가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이 '모두 오염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재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헌재에서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수사기록이 오염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당초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를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 촉탁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 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탄핵심판의 당사자(피청구인)이 아니라 '처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중앙지검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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