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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1심서 무죄…法 "증거 없어"

    피해자만 61명, '서울대 딥페이크(N번방)' 사건
    30대 공범, '무죄'…法 "아무런 증거 발견 안 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퍼뜨린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등 혐의를 받는 한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한씨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 4명의 사진을 허위로 제작·반포한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당초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은 한씨를 체포하면서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모두 압수해 포렌식을 실시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모(41)씨와 강모(31)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1명이고,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으로 조사됐다.

    주범 박씨와 강씨는 지난해 10월 각각 징역 10년,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범인 또 다른 20대 박모씨 또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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