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지난 2022년 힌남노 내습 당시 경북 포항 냉천이 범람해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공무원과 농어촌공사 직원 등 4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원은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2곳의 관리실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는 포항 남구 오어지와 진전지 수문을 개방해 냉천이 범람해 인근 아파트 주민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2명과 포항시 공무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힌남노 내습 당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이며, 오천 지역의 기록적인 강수로 인해 복합적인 이유로 냉천이 범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어지와 진천지 수문 개방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힌남노 당시 침수된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구조활동중인 소방당국. 김대기 기자이와 함께 사망자 7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A아파트 1, 2단지 관리사무소 직원 4명 대해서는 검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이동 방송을 했지만, 포항시재난안전본부 등으로부터 냉천이 범람했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또, 아파트 순찰 전기실 점검 등 주민 재산권 보호활동을 했다"며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오어지와 진전지 관리자 4명에 대해 금고 2년~4년, A아파트 관리실 관계자 4명에 대해 금고 1년~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확인하고 법리적 판단후 항소여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힌남노 내습 당시 범람한 냉천. 독자제공유가족들은 '9명이 사망한 사건에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들이지 못하겠다'며 반발했다.
유가족 대표 B씨는 "'섬진강 사건'이 유사하고 관련자들이 죄를 받았다. 냉천 범람도 혐의가 입증이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검찰에서도 4년에서 1년을 구형했는데 모두 무죄가 나온 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소리를 높였다.
한편,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당시 시간당 100mm 내외의 폭우가 쏟아졌고, 포항시 남구 오어지와 진전지 수위가 높아지자 저수지 관계자는 수문을 개방했다.
냉천이 범람하며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