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장애가 있는 아내를 감금하고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3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기, 감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 보인 반응, 평소 생활한 내용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에게는 경증의 지적장애가 있어 이 점도 사망을 예측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A씨의 감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두 달간 대구 서구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아내 B씨를 방에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부터 B씨가 사망할 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보기 싫고 이웃 주민의 눈에 띄는게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사망 직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자는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면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도 장애가 있었고 한겨울에 난방을 때지 못할 정도로 곤궁한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