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는 채 법원에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의 이 같은 실수로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부의 구속영장은 또다시 기각됐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익산의 한 자택에서 의붓아들 B(10대)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전북경찰청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당시 재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하고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경찰의 이 같은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북경찰청 측은 '말할 수 없다'며 실수를 감추기 급급할 뿐 기각 이유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7시 25분쯤 익산 한 병원으로부터 'B군이 폭행으로 크게 다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군의 시신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의붓아들인 B군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으며, A씨는 폭행 등 B군의 학대 사실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조사 됐다.
앞서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대해)말할 수 없다"며 "조만간 다시 보강해서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