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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양 부검…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

대전

    김하늘 양 부검…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

    초등생 살해 여교사 강제 수사 본격화…주거지 등 압수수색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하늘(8)양 빈소. 김미성 기자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하늘(8)양 빈소. 김미성 기자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의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1학년 김하늘(8)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진행된 김 양에 대한 부검을 마친 뒤 이같은 소견을 통보했다.

    이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한 강제수사도 본격화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늦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교사 A씨에 대한 주거지 등 압수 수색에 나섰다.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또 교무실 내 A씨의 컴퓨터와 비품 등에 대해서는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확보할 예정이다.

    체포 영장 집행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교사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하늘양은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본관 2층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나온 뒤 학원 차를 타려고 나오다가 이 학교 교사 A씨에 의해 같은 층 시청각실 자재실로 유인됐다. 이후 흉기에 찔려 이날 오후 6시 35분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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