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 광산구청 제공광주 광산구의회가 상위법에 근거도 없이 혈세로 수년 동안 구의원들에게 학비를 지원했다가
뒤늦게 환수 조치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환수 권고를 받은 지 반년 만이다.
11일 광주 광산구청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1천만 원의 학비를 지원받은 전 광산구의회 의원 7명은 지난 5일 학비 환수 고지서를 받았다.
이 조례는 2008년 광산구의회에서 제정돼 구청 공무원과 구의원들의 대학·대학원 학비를 지원하는 근거로 사용됐다. 광산구청 공무원과 광산구의원은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수업료의 50%를 연 2회 지원받았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어긋난다며 해당 조례 폐지와 함께 지원된 학비 환수를 권고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권고를 받은 광산구의회는 조례 제정 16년여 만인 지난해 7월 조례를 폐지했지만, 광산구청은 환수 조치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여기다 광산구청은 자체 법률 자문을 요청한 이후 두 달 만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광산구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권익위가 제시한 답변 기한 마지막 날 구의원들에게 지원한 학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환수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환수 대상은 전 광산구의원 7명으로 금액은 모두 1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한 광산구청은 다음 달까지 학비를 모두 돌려받을 방침이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학비를 받았던 전 광산구의회 의원 7명 모두 환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음달 31일까지 환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산구청은 학비 지원을 담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권익위의 징계 권고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 관련 부서에 대한 주의 처분이 있었다며 추가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