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조만간 선고

    국회 측·최상목 대행 측, 여야 합의·청구 적법성 등 공방
    선고일 재판관 평의 통해 결정…당사자에게 통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됐다. 국회 측은 "의결 처리 근거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열었다.

    양측은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를 두고 맞섰다.

    국회 대리인 측은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형두 재판관은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지 않으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여야 동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지 부분도 쟁점이었다.
     
    국회 측은 여야 합의가 이미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이 양당에 보낸 청문위원 청문 통지서 및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이 제출됐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파기됐다는 취지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지난 6일 제출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서 선고일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사건을 선고할 방침이었지만 이날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했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