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거액의 암호화폐(코인)를 보유한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며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인한 재산 변동 내역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재산 총액을 맞추는 등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재산 신고등록의) 대상이 아니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등록 재산 관련해) 소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소명으로 윤리위가 등록의무자의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윤리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춰볼 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김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자신이 공무집행방해라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공직자도 기소됐어야 한다"며 "전세계에서 자산 신고 대상도 아닌 자산을 누락했다고 기소된 건 (자신이) 유일할 것. 현저히 부당한 검찰의 기소"라고 밝혔다.
이날 무죄가 선고된 김 전 의원은 검찰이 항소할 경우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