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씨 인스타그램 캡처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프리랜서 등과 같이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년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지상파 방송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총 9199명이며, 이 중 프리랜서는 2953(32.1%)에 달한다. 특히 아나운서 계열에서 프리랜서 비율은 92.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에서 대다수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 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가 2019년 채택한 폭력과 괴롭힘 협약(제190호)은 적용 대상은 '국내법과 관행이 정의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 지위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인턴, 견습 등 훈련 중인 사람, 고용이 종료된 노무 제공자, 자원봉사자, 구직자 및 지원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지난달 27일 한 언론을 통해 오씨가 작성한 유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오씨 유족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인이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 사이 5건의 진정을 접수했으며, 지난달 3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