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신수도.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10일부터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섬 주민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일반요금과는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지역에 따라 최대 1만 원 가까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택배 한 건당 3천 원 한도 내에서 시군별로 정한다. 한 건당 정해진 지원금을 넘더라도 실제 지불한 추가 배송 비용을 증빙하면 전액 지원받는다.
다음 달부터는 섬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어르신의 여객선·도선 교통비가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