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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법원 상고

법조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법원 상고

    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의견 반영
    앞서 1·2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 선고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종민 기자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종민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날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으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의 안정적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기소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 숨겨진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을 대거 찾아 압수했지만, 법원에서 해당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던 점이 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 판단이 나오자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서울고검 청사에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과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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