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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아동 2720명…'소재 확인 안돼' 수사의뢰 828명

보건/의료

    미등록 아동 2720명…'소재 확인 안돼' 수사의뢰 828명

    연락두절·방문거부 209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사망 아동 37명…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을 조사한 결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828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인 2024년 7월 18일까지 태어나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720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는 보건소가 예방접종 관리를 위해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에게 임시로 부여한 번호다. 출생신고 후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거나 통합되기 때문에 이 번호가 남아있으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총 1829명의 생존 및 사망 등을 확인했다. 생존 확인 1716명은 △출생신고 완료 1293명 △출생신고 예정 166명 △해외 출생신고 247명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 166명의 신고 지연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제기와 같은 혼인관계 문제 등이었다. 정부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했으며, 향후 출생신고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보 오류·부재 86명은 동명이인을 오인해 기재하거나 임시관리번호 발급 당시 보건소 오류가 확인된 경우였다.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사망을 확인한 아동은 37명이었다.

    출생 미신고, 가정 내 서비스 수급이력 존재 등 심층 조사가 필요한 아동 1331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양육환경 조사를 수행한 결과 △가정 내 양육 943명 △입양 257명 △시설입소 78명 △친인척 양육 53명으로 조사됐다.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을 할 수 없어 수사의뢰한 경우는 828명이었다. 여기에는 범죄혐의 의심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의뢰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209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출생신고 하지 않은 입양 8명 △임시관리번호 부인 21명 △현재는 폐쇄된 시설에 보호됐던 아동 등 기타 사유 560명이었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 △복지서비스 연계 76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 142건을 조치했다.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외에서 출생한 경우 등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임시관리번호를 신규 발급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아동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ㆍ등록될 권리를 보장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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