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지방세 체납자 71명의 가상자산 37억원을 압류했다.
남구청(고원학 청장)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조사해 압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남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4923명(개인 4642건, 법인 281건)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3곳(빗썸, 업비트, 코인원)을 통해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37억 원을 압류했으며, 압류 사실을 통보한 후 자진 납부를 유도해 체납세 4700만 원을 징수했다.
압류 통보 이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 시장에 매각하여 체납세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