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환자를 폭행한 중국 국적(조선족)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조선족인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90대 여성 B씨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복통을 호소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형병원은 B씨에게 장폐색과 탈장 등의 진단과 함께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쯤 숨졌다.
요양병원 측은 대형병원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B씨의 사망 원인을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진단했다.
유족들은 B씨의 사망 원인이 병사가 아니라 A씨의 폭행 때문이라며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노인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없고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며 "B씨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고, 폭행 사실이 확인돼 노인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달 7일 간병인 알선업체를 통해 B씨를 돌보기 시작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잠을 자지 않아서 화가 나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