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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무죄 100일만에 시동…내달 11일 첫 재판

법조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무죄 100일만에 시동…내달 11일 첫 재판

    '위증교사' 1심은 무죄 선고
    2심, 다음 달 11일 첫 재판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 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을 취재하던 KBS 당시 최철호 PD가 이 대표와 공모 끝에 검사인 척하며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했다는 사건이다. 이 대표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본다. 검찰이 지난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확보한 녹취록이 근거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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