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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롯데건설 사업권 인정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6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한양 측이 주주권 확보를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롯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 49%를 취득하고 주주명부상 명의 변경까지 마쳐 원고인 한양 측이 이번 소송으로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양은 2018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앙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분 다툼이 벌어지면서 비한양파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자 민사소송을 통한 사업권 확보에 나섰다.
 
상고심이 남은 가운데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측의 지분 확보가 무산되면서 다수 지분을 확보한 롯데건설이 향후 사업의 주도권을 유지하게 된다.
 
총사업비가 2조 1천억원에 달하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지역의 역대 최대 규모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서구 금호·화정·풍암동 일대 243만5027㎡ 부지에 공원시설과 함께 비공원시설 부지에 최고 28층 39동 2772가구 규모의 대단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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