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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여성 BJ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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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여성 BJ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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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관계 소홀해지자 금품 갈취, 유죄 인정"

    연합뉴스연합뉴스
    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4천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며 수사 당국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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