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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충북형 도시근로자' 참여 기업·구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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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를 모집한다.
     
    구직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미취업자다. 참여기업은 청주지역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청주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광‧제조업, 건설, 운수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는 우선 지원된다.

    근로자는 하루 6시간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면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하루 최대 4시간(1만 608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면 기업과 참여자 모두에게 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된다.

    소상공인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만 지원된다. 단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하루 최대 4시간(1만 6080원), 초단시간(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8시간(3만 2160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는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소상공인과 단기 근무를 선호하는 미취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해까지 69개 기업에 2만 4846명, 138개 소상공인에 1만 5078명을 연계했다. 올해는 예산 11억 원(도비 40%, 시비 60%)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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