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지난해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 가운데 남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설 연휴인 2월 9일 부산 남구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서 할머니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누나 B씨에게 범행 수개월 전부터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이에 B씨는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 등 여러 살해 방법을 알려줬다.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할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남매를 같이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A씨의 심신 미약을 인정해 감형했다. B씨 항소심은 아직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 미약과 사회 적응 능력 저하가 인정된다. 누나와 상의한 대로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장애 2급인 A씨가 낮은 지적 능력과 부족한 상황 판단력 등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감정 결과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