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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130개 법인으로부터 총 52억 8500만 원을 추징하는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포항시는 '포항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180개 법인을 선정하고,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또는 무신고하거나 재산세 가산적용, 건축물 대장 및 시설물 누락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8억 5300만 원(35.1%)로 가장 많았고, 재산세 15억 5300만 원(29.4%), 지역자원시설세 14억 3300만 원(27.1%),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4억 4600만 원(8.4%) 등이다.
 
주요 추징유형으로 취득세 중 '과소신고' 17억 7888만 원(96%), 재산세 중 '과세누락 및 용도 구분에 비과세' 14억 8948만 원(95.9%), 지역자원시설세 중 '무신고 및 과세누락' 14억 1852만 원(98.9%)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제조업 등을 하는 A 법인에 대해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등 과소신고로 취득세 8억 6300만 원을, 재산세 과세누락분 15억 2100만 원을 추가 조사 추징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B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 등을 신고누락으로 2억 900만 원을 추징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는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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