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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중등에 완성' 신학기 선행학습 광고 '만연'…처벌은 권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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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수능 영어 중등에 완성' 신학기 선행학습 광고 '만연'…처벌은 권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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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간 경쟁, 과대·거짓 광고도
    교육지원청에 줄 잇는 민원

     충북교육발전소 제공 충북교육발전소 제공
    신학기를 맞아 대전 지역 일부 학원과 교습소가 과대·거짓 광고를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교육지원청에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특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의 경우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5일 대전시교육청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광고 표시 사항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관련 단속에 나설 참이다.

    강사진의 경력이나 학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최고나 최대, 유일, 최상위 같은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 문구를 이용해 광고하는 식이다. 교육지원청은 '최상위 학교 몇 명 배출', '대전 유일의 학원', '대전 넘버원 학원' 등을 관련 사례로 들었다.

    신학기 들어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한 학원·교습소 간 경쟁이 과대·거짓 광고로 이어지며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정규 과정보다 시간상으로 앞서 미리 배우는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광고 역시 각종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한다고 광고하거나 특정 학교 입학을 위해 예비반을 운영한다며 선전하는 식이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은 선행학습의 문제로 꼽힌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광고를 금지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위반 시 처벌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동·서부교육지원청 집계 결과 학원·교습소 광고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2022년 3건, 2023년 11건, 지난해 48건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광고를 제작하기 전 반드시 광고 표시 규정을 숙지하고 제작해야 한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게시물과 전단 등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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