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짜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청주지역 모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30대·여)씨 부부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딸을 살해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부부에게 CCTV가 없는 곳이나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B씨 부부는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B씨 부부는 출산한 딸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산후조리원 침대에 엎어놔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