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귀금속 7억 환불 안해준 한국은거래소…공정위, 영업정지에 대표 고발

귀금속 7억 환불 안해준 한국은거래소…공정위, 영업정지에 대표 고발

핵심요약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750만원, 영업정지 135일 부과
미환불 7억6천만원, 지연환불 14억원 달해
지자체 시정권고 안 지킨 법인·대표 검찰 고발

한국은거래소 제공한국은거래소 제공
상품 환불 요청을 묵살하거나 늑장 환불해준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영업정지 처분은 물론 회사 대표가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영업정지 135일,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를 무시한 법인 및 대표자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주문 뒤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에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이 지나 환급했다.

이 기간 미환불 규모는 약 7억6천만원, 지연환불 규모는 약 14억원에 달한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은거래소는 거짓, 과장 공지로 소비자를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피해가 급증하자 2023년 12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한국은거래소는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쇼핑몰에 공지하고 소비자들과 거래를 이어갔다.

2023년 11월부터는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거래소는 회사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도 남양주시가 처분한 '환불 조처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수락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상품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