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취약계층의 임산부·아동을 위한 농식품바우처를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포함한 가구다.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등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시는 총 11억 18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취약계층 1400여 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바우처는 국내산 과일, 채소(단순가공채소류 포함),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등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사용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중 최종 결정한다.
희망자는 오는 17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ARS전화(1551-0857),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농가에는 소득 증대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