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당정은 4일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 R&D(연구개발) 분야는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 과정 중 6개월에서 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R&D 핵심인력은 3~4일 정도 밤샘 근로도 불가피하다"며 "주 52시간 규제를 통한 일률적 근무시간 제한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R&D 인력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주요 경쟁국 사례를 거론하며 "AI(인공지능)와 함께 반도체 산업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시간 규제라는 큰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는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며 "R&D와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 반도체 법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지 세력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과 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인공지능)와 함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도체만 근로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얹고 있다"며 "과거만 볼 게 아니라 미래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분야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며 "2월 중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기대하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하위규정을 제정해 8월엔 반도체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에 대해선 제도 변경의 시급함을 근거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