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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강력 규탄"…이재용 2심 무죄에 시민단체들 일제히 비판

"사법부 강력 규탄"…이재용 2심 무죄에 시민단체들 일제히 비판

민주노총 "내란 정국에서 재벌총수에 대한 법치 포기"
참여연대 "국가 경제 명분으로 재벌총수에 면죄부 주는 관행"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위협받는 내란 정국에서 재벌 대기업과 총수에 대해 법치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재벌총수 이재용 회장 한 명을 위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 정부, 국민연금공단, 외국계 기관투자자 등에게 손해를 끼치고 국내 시장의 건전성, 공정성을 훼손시킨 범죄자에게 죄가 없다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로, 스스로 법치를 포기한 사법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 당장 상고하고,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로 스스로 법치를 걷어차고 있는 사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이재용 회장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낸 성명문에서 "검찰이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면서도 이재용에게 고작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만을 구형한 것도 범죄의 중대함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재벌총수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등의 행위는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와 주주, 더 나아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과 정부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악질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기는 커녕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로 사법정의를 뒤흔들고 사법부 내부의 모순만 불러일으킨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가 경제를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재벌총수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며 "법원마저 특정 재벌총수를 비호한다면 대한민국 재벌그룹의 후진적 지배구조는 더 이상 개선될 수 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파급 효과가 큰 공소사실을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의 의사와 관련 없이 전단적으로 합병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미전실 자금팀이 삼성증권의 자문을 받아 대략 검토한 후 본격적인 검토는 양사가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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