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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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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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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이상근 의원 "보통교부금 감액 등 교육재정 환경 변화 대응 및 효율성 제고"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제공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통교부금 감액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한도액을 증액하고자 마련됐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연간 사용한도를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근 의원은 "충남교육청의 재정 운용 유연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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