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제공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통교부금 감액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한도액을 증액하고자 마련됐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연간 사용한도를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근 의원은 "충남교육청의 재정 운용 유연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